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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연 이자율 최대 2,000%'…180억 원 뜯어낸 대부업자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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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

경찰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단 15명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을 불구속 수사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천3백여 명에게 1천3백억 원을 빌려준 뒤 연 최대 2천% 넘는 고율의 이자를 책정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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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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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빚을 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수법입니다.

구속된 A씨는 현금과 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가명을 쓰게 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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