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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기 많은 늑대거북을 계속 키우려면 내년 4월까지 환경 당국에 사육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내일(28일)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생물에 포함하고 다른 생물 160종을 유입주의생물로 지정하는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입주의생물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수입·사육·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1급을 받은 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건너온 늑대거북은 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녔습니다.
꼬리에는 톱니 모양의 용골이 솟아있습니다.
볼록한 등갑에 난 가시 모양의 용골은 자라면서 평평해집니다.
영역성이 강한 늑대거북은 국내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꼽히는 왜가리일지라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외국에선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수명은 최대 30년이고 덩치도 큽니다.
다 자라면 등갑만 25∼47㎝에 달하고 머리와 꼬리까지 합하면 80∼100㎝가 됩니다.
몸무게는 6∼10㎏ 정도지만 야생에서 39㎏에 달하는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지만 이미 야생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자연생태계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된 사례가 15건이나 됩니다.
올해 6월에는 광주 운암저수지에서도 한 마리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늑대거북이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수거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늑대거북을 계속 키우려면 6개월 동안 사육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환경청이나 유역환경청에 늑대거북을 직접 전달해도 됩니다.
인계된 개체는 보통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 전시·교육용으로 분양되지만, 인수할 기관이 없으면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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