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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만 13세부터 형사처벌…"흉포화에 불가피" vs "전과자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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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0살부터 14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무부가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두 사람.

이 중 한 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입니다.

결국, 검거됐는데 스무 살 성인인 총책이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진술을 거부하라고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