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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1월부터 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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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인한 대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첫 번째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종전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로 오르고, 세 번째 적발 시에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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