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다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이씨의 휴대폰에서는 수개월 동안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