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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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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기자협회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기자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한국여성기자협회 정책 점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인 양영은 KBS 기자, 발제자인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 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토론자인 김희균 한국여성기자협회 감사 겸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신정은 SBS 사회부 기자. 2022.10.24 [한국여성기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국여성기자협회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피해자 보호(여성가족부)를 맡는 주무 부처가 달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피해자 보호 입법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고 연내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하루빨리 제정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상임이사 정수경 변호사는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한 이후에도 합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나 그의 가족 등을 만남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더는 접근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장기간 반복해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접근금지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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