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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靑 공연' 특혜 논란…문화재청 "유예기간에 촬영,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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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모습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 스틸 컷.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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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청와대에서 촬영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이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공연 및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가수 비(본명 정지훈)는 지난 6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당시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상의를 벗는 등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같은 달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케 했다는 특혜 의혹을 지난 22일 제기했다. 비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 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6월 17일부터 진행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추진되어온 이벤트라 문화재청은 넷플릭스 측의 촬영을 무리하게 허가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공연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다시 한 번 훼손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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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8월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함께 강한 민주당을 열겠다"며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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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측은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의 이같은 반박이 나오자 23일 넷플릭스에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신청과 13일의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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