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3국 유엔대사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사무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2231호 이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사무국 조사팀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했습니다.
3개국은 서한에서 같은 취지로 먼저 유엔의 현장 조사를 촉구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유엔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엔사무국에 조사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이 서방의 요구를 묵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사무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서방 국가들의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으며,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국이 분명하게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유엔이 근거도 없이 결의안 2231호를 거론하며 조사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유엔 사무국과의 모든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해 채택됐으며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2020년 10월까지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았습니다.
다만 미사일 등 첨단기술의 경우 수출입 제한조치가 2023년 10월까지 적용되는 만큼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드론 수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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