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질의응답으로 본 대처법
365일, 24시간 1366전화로 상담 가능
“반드시 극단적 행동해야만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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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달 16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모습. [연합]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스토킹 정의, 피해 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헤럴드경제는 평소 독자들이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상담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스토킹 폭력을 포함해 총 1092건의 폭력 상담을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무시해야 하는 건지, 강하게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다. 가해자와 관계,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위협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과거 애인이거나 남편처럼 복합적인 관계라면 강하게 나가기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제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당한 피해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나를 두렵게 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스토킹이다.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자신을 검열한다. ‘이 상황이 스토킹 맞나’ 하며 고민한다. 맞다. 자신의 느낌을 믿어라. 속된 말로 ‘쎄한 느낌’이라면 고민을 해야 한다. 상담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스토킹 범죄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극단적인 사례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사례가 스토킹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내가 거절을 표시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면 그건 스토킹 행위다.
-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했다.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담 전화를 하는 모든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됐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가 생기면 주변에 최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나.
▶무조건 알려야 한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립이다. 자신의 통제 하에 피해자를 두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려서 다같이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의 자세다. 나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이 스토킹 피해를 말하면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여지를 제공했다’, ‘둘 다 잘못했다’ 등 2차 가해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발언은 재치 있게 넘기거나 토론할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현 제도는 피해자에게 처벌의 짐을 넘겨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남기고, 타인에게는 피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 받았다는 인식을 준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려고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의 의사에 반해’하는 행동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꼭 준비를 해야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안전에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스토킹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도저히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 돼야만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1366 전화 외에도 카카오톡에서 1366을 검색한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찾아 ‘친구 추가’를 하면 상담원과 실시간 채팅을 나눌 수 있다. 김빛나·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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