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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참사 부른 ‘12시간 맞교대’…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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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제기된 위험한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사고 전날 오후 8시부터 야간 근무를 했던 A(23)씨는 10시간 정도 일하다 근무 교대 시간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이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조 2교대 근무를 한다. 주 근무시간이 55시간에 이르지만, 일주일 중 하루는 8시간만 일하는 방식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을 통해 공개된 남자친구와의 생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이래서 야간 오지 말라고 한 겨(거)”, “일 나 혼자 다 하는 거 들킬까 봐”, “졸려 죽오(어)” 등 고인은 평소에도 일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SPC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려고 그 안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 물량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2019년 제작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데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나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또 회사의 매뉴얼 등을 토대로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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