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앞두고 토론회 개최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사고 전년 수준
고용차관 “정부 규제 한계…노사 자발적 노력 촉진 필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노사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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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부가 곧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적지만, 뚜렷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9명 늘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한 해 8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며 “최근 중대재해 감축 속도가 정체된 가운데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감축 여건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 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영세 사업장 위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재해 감축의 목표를 OECD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감축 등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미흡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담당자의 현장 작동성도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도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며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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