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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헤르손에선 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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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토 합병 과정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중 헤르손에서는 주민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상으로 진행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영토로 합병될 것이라 발표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가 그 대상입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4개 지역은 현재 러시아 법 체계 안에 있고, 따라서 나는 이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 조치로, 크렘린궁은 해당 지역의 계엄령이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합병한 크름반도와 세바스토폴을 포함해 자국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대대적인 주민 대피 작전도 본격화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친러 행정부 수반은 온라인 영상 성명을 통해 드니프로강 서안 주민 6만 명을 앞으로 6일에 걸쳐 강 동안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간인의 헤르손시 진입은 7일간 금지했습니다.

[헤르손시 친러 행정부 관계자 : 주민 1천 명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버스가 주변에 대기 중입니다.]

계엄령과 대피령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점령지를 내놓을 위기에 처한 러시아군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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