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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을 출소 직전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40여 분 동안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근식은 경기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된 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고 그제(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06년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인 지난 16일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근식이 출소 뒤 입소하기로 했던 경기 의정부시 법무부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당분간 잦아들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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