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 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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