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단독] 채팅으로 미성년자 만나 의제강간…20대 남성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의제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아동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의 전화번호를 특정한 뒤, 유인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