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설치’ 직원 요구도 묵살
노동자 사망 뒤에도 가리고 작업
“피 묻은 빵 못 먹어” 불매 움직임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 -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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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관련자를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SPC에 실망한 소비자들도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18일 SPC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인 SPL 안전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첫 입건 사례다. A씨는 지난 15일 사망한 B(23)씨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등에 따르면 SPL 평택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등 어떤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고, 지난 16일에도 사고가 난 곳만 흰색 천으로 가린 채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 갔다. 고용부가 사고 당일 초동 조사를 했을 때도 교반기 9대 중 2대에만 인터록이 부착돼 있었다.
특히 공장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의무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와 경찰은 B씨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10~20㎏의 소스통을 혼자 교반기에 붓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SPC 관계자는 “‘2인 1조’는 공정 자체에 대한 2인 1조를 의미하는데,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공장에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5년간 안전보건공단의 SPL 평택공장 재해사고 자료 등에 따르면 B씨의 사망과 유사한 끼임 사고는 지난 5년간 최소 15차례 벌어졌다. 이에 공장 직원들은 안전 펜스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7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외침과 함께 SPC 불매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등 SPC의 각종 식음료 브랜드를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빠르게 공유됐다. 파리바게뜨 대신 동네 빵집을 이용하고, 마트에서도 대체재를 찾자는 식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그룹 총수의 말뿐인 사과 대신 실질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SPC 계열사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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