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공격에 사용한 이란 드론…안보리 결의안 위반"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건물이 이란제 무인항공기(UAV) 샤헤드-136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드론 공습 이후 불타고 있다. 샤헤드-136은 '가미카제 드론'이라고도 불린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란제 '자폭드론'을 이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민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의 드론 업체와 협력하는 기업과 국가들에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탄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이란에서 러시아로 무기 흐름이나 무인항공기(UAV·드론) 혹은 탄도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하는 그 누구도 긴히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제재를 부과하고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하는데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탈 대변인은 "이란에서 러시아로 이송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UAV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서 금지된 무기 중 하나"라며 "러시아가 이란과 동맹을 심화하는 것은 이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에 자폭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이날 수도 키이우 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민간인 8명이 숨졌다. 러시아군이 주로 사용하는 드론은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물리는 이란제 무인항공기 샤헤드-136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