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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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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성상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대전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