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보장항목 유지·최저가 보험료 보험기관 선정 노력 미흡 등
경남도청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를 확인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 감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 감사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군민 안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시·군민 안전보험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결과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보장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실적 및 발생빈도가 낮은 부적절한 보장항목 유지, 최저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기관 선정 노력 미흡, 보험 운영기관 범위 확대 및 공고절차 의무이행 규정 미반영 등 조례 정비 미흡, 보험 청구 소멸 기한(3년) 내 운영한 보험정보 미공개 등 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일부 시·군이 정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별도 지원하는 '강도상해'와 평균 보험료보다 4배 정도 높은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유괴·납치 일당 보상금' 보장항목을 최대 3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음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적절한 보장항목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상해 위로금과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보장항목도 최대 3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시·군민에게 8건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1천236건(강력범죄 108건, 무보험·뺑소니 1천128건)으로 드러나 보험금 지급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가 낙찰하는 일반경쟁계약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검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입찰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기관으로 선정한 경우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일부 시·군은 자체 조례에 보상범위 등 공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가입·운영한 보험정보를 알리지 않는 등 기한 내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문제점이 드러난 시·군에 대해 사고 발생 유형·빈도, 시·군민 설문조사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시·군민 체감형 보장항목 구성과 보상한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 검토해 최저가 보험기관을 선정하는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보험정보 관련 공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정비, 사고발생 모니터링으로 시·군민에게 지급된 보상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돼 사고·재난 피해를 본 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군민 안전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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