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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D리포트]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위반 차량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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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경찰관 2명이 사거리를 돌며 지나는 차량을 살핍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12일)부터 정식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 : (일시 정지) 까먹고 있었죠. 여기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가 안 가서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