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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