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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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3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4조40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 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상위1%(9314명)가 낸 종부세 총액은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에 달했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데, 1인당 세부담은 8058만원으로 1년 전(6992만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린 결과다.
상위10%가 낸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에서 2020년 67.3%, 2021년 68.2% 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그쳤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과 비교하면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9만3148명)의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만 놓고보면, 지난해 1주택자가 낸 종부세 총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1223억원)보다 1118억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전체 세액의 5.3%를 부담했는데, 평균 세액은 152만9000원으로 전년(97만9000원)에 비해 55만원 늘었다. 중간값은 55만5000원으로 전년(40만5700원)에 비해 15만원 정도 증가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 2000원으로 전년(18만원)보다 5만2000원 늘었다. 하위20%(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10%(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에 불과하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 억구간(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이었다. 공시가 14억은 시가 20억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은 36만3786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고지된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분(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고 하위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 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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