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재위 간사 "조특법 시한 열흘 앞…특별공제한도 상향 협의하자"
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올리면서 추가 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당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시가 12억원 상향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류 의원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선언한 점을 거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기재위 여야간사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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