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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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다. 하지만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편성·구성하는 ‘콘텐츠’와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 개편을 언급해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꾸려 이 같은 주요 쟁점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사업자와 이용자 등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도 다양한 의견 수렴에 힘을 싣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법제상 OTT가 포함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 및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고, OTT 정의에 대한 부처 간 다른 해석으로 규제 강도가 상이한 문제점도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쪽으로 갈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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