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을 통한 수상환 외환거래 구조도/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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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인 NH선물에서도 7조원 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NH선물에서 50억4000만달러(약 7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약 10조원)을 포함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17조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2012년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한 외국인투자법인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투자법인은 중국 국적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이번 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역방향 거래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2012년 7월)한 시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NH선물을 통한 수상환 외환거래가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보내지는 구조는 은행권의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취인도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고,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진행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NH선물(임직원 포함)의 외환업무와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서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에사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검사와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통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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