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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준석, '1년 당원권 정지' 추가…총선 공천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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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적지않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지난 7월 '6개월 정지' 까지 합하면 총 1년 6개월동안 당원 자격이 박탈되면서 당대표 복귀는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내후년 총선 공천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에는 이견 없이 윤리위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추가 징계는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의 결정에 반해 가처분 소송을 낸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핵심 이유가 되고요."

"지속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을 이탈시킨 것"도 추가 징계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비위 증거 인멸 의혹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 징계 추가로 내후년 1월까지 당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내년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설 수 없게 됐고, 2024년 4월 총선 공천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일부 측근들은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무고 혐의 수사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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