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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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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유기징역 최고형"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현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