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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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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횡재세’ 등 에너지 대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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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시행 본격화
러시아산 제품 수입금지 확대, 개인ㆍ단체 제재도
한국일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의회 내부. 브뤼셀=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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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의 하나로 화석연료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본격 시행한다.

EU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 대책 시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긴급 대책에 따르면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발발 이후 8번째인 추가 대러 제재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주요 7개국(G7)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G7 국가 간 합의를 거쳐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7,000만 유로(약 971억 원)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확대 조처도 취해진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러시아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확대하며 무기 판매 금지를 개인 무기까지 확대한다. 집적회로, 제어기, 항공 감시 카메라와 같은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부품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EU가 '불법 합병'이라고 규정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관련된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수장,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과 군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개인 30명과 단체 7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가수 율리아 치체리나와 니콜라이 라스토게프 등도 포함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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