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수리온 공중충돌은 '조종사 부주의'…4명 '공중근무 자격심의' 회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202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시 수리온 헬기에서 병력들이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육군에서 운용하는 수리온 기동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1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난 사고의 원인은 비행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며 "당시 조종사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주의 미흡과 상호 긴밀한 소통의 부재로 상대 항공기가 근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두 항공기의 메인로터(주날개) 끝단이 충돌하여 불시착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사고는 9월 1일 오후 12시쯤 헬기 2대가 패스트로프 시범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공중에 대기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패스트로프란 헬기가 공중에 뜬 채 멈춰 있는(호버링) 상태에서 병력들이 줄 하나에 의지해 빠르게 하강하는 훈련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레펠'과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이 과정에서 앞에 있던 헬기가 편대에 미리 알리지 않고 뒤쪽 하늘 방향으로 비행을 했는데, 같은 시각 바로 뒤쪽에 있던 헬기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기수를 위쪽으로 들면서, 다가오는 앞쪽 헬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결과 두 헬기 주날개 끝부분이 서로 부딪혔고, 지상에서 190m 정도 떨어진 공중에서 땅으로 불시착하게 됐다.

다만 육군은 "두 항공기 조종사들은 메인로터 일부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중인 병력 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불시착하였으며,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했다"며 "불시착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신속히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명이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육군은 사고에 대해 제대장 편성 및 안전통제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15항공단장 등 지휘관 4명을 '엄중 경고'하고, 두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4명은 5군단 공중근무자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4명 모두를 회부하기로 한 이유는 헬기 두 대가 서로 다른 고도에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서로 식별하지 못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두 헬기 중 한 쪽에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조종사는 자격해임이나 자격정지 또는 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임되면 조종사 자격을 아예 박탈당하며, 정지를 받으면 조종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비행을 하지 못한다. 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자격들도 박탈돼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자격제한 조치의 경우엔, 정조종사는 부조종사로서만 헬기에 탈 수 있으며 부조종사는 임무 수행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한 항공작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