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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총격 사고 알렉 볼드윈, 촬영감독 유족과 합의해 내년 1월 촬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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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할리나 헛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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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세트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쏴 촬영감독을 사망케 한 할리우드 스타 배우 알렉 볼드윈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에 성공했다. 이로써 서부극 영화 ‘러스트’ 촬영을 내년 1월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연습하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숨졌다.

볼드윈과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 매슈 허친스는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며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 사망 사건 소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매슈는 “원래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재개되는 촬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길이 숨진 아내의 마지막 작업을 “제대로 추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난 (이 일을) 범죄로 다루거나 비난을 쏟아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할리나의 아들을 위해 최선일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이 특정한 갈망을 유지했다”면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측 합의에 따라 매슈 허친스는 재개되는 이 영화의 안전 문제 등을 감독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유족에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 액수와 같은 상세한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산타페 근처 보난자 크릭 목장에서 총격이 일어났을 때 함께 다쳤던 감독 조엘 수자 역시 성명을 통해 “할리나의 유산을 존중하고 그녀를 자랑스러워 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확실히 달콤쌉싸래하지만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이제 할리나와 내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알렉 볼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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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윈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뉴멕시코주 검찰은 성명을 내고 양측의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실과 증거에 따른 범죄혐의가 타당하다면 누구라도 기소될 수 있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볼드윈은 총격 당시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작진으로부터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고,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고 법정에서 변호하고 있다. 반면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법의학 감식을 통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 년이 다 돼 가지만 형사 처벌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제작사에 13만 6793 달러(약 1억 9479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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