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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긴급상황도 아닌데...매해 '딱지' 떼이기 증가하는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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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딱지'를 떼이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잠수교 일대 도로입니다.

횡단 보도 앞 보행자 신호에 초록 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 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