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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충돌…고용장관은 '신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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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與 "반대"vs野 "전향적 검토" 촉구

노란봉투법 불씨 당긴 대우조선 사장 증인 출석 '식은땀'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앞서 권기섭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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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법적으로 헌법·민법·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한 두 개를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야당을 중심이 돼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노조 권한 확대를 통한 노사균형이 깨져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 의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유재산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평등권의 원칙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탈북민인 자신의 출신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한 지 의원은 "국민도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며 기업도 보호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안에서 불법을 보호하거나 불법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반대에 대한 이 장관의 선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랑봉투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개정안' 추진에 모든 화력을 퍼부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이중 법원의 인용 건수는 49건, 350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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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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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당긴 당사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불러 몰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하청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하청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배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먼저 박 대표이사에게 사측이 추산한 470억원의 손배 소송 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원 제출)소장에는 목표 생산 시수가 229만 시수인데, 실제 시수는 154만 시수로, 이 차이에 시수당 직간접 임금 인건비와 생산경비 6만3113원을 곱해 손배액을 계산했다"면서 "그렇다면 파업 전인 2022년 5월까지 항상 이렇게 목표 시수대로 실제 생산이 동일하게 이뤄졌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미 보도를 통해 현재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확인하겠다"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 돈 받을 수 있어 청구한 것이냐"고 물은 뒤 "하청노동자들은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액 인지대만 1억6000만원으로, 대형 로펌에 지급한 착수금도 아마 억 단위일 것"이라며 "그 돈을 하청노동자들한테 줬다면 노동자들이 0.3평 철창 안에 들어갔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사장은 이 같은 야당 위원들의 손배청구에 대한 적절성을 꼬집는 질의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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