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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트코인 빌려주고 연이율 60% 이자 받으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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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빌려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법 적용의 대상인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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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간 빌려주고,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대여계약을 맺었다. 첫 계약 당시 이자율은 월 5%(연 60%)였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현재는 연 20%)를 훌쩍 넘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다시 대여계약을 3개월 연장하면서는 이자율을 연 10%로 낮췄다.

그런데 B사는 대여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A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갚은 이자는 원본(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했단 주장이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지난 7월5일 무렵 비트코인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비트코인 국내 시가는 1개당 2654만8000원으로, B사가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7억9644만원의 돈으로 갚아야 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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