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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복현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결과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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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실규모 등은 앞선 얘기"

제재절차 방어권 보장, 사법절차 준한것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에 "더 강화될 것"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의 부실 규모, 담보인정비율(LTV) 등 요건 위반 규모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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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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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대출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저희가 파악한 현황을 이번주 내 국민께 알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바른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부실 규모나 (LTV 등) 요건 위반 여신 규모 등은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취급액과 잔액 등 기초 현황 집계 마무리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당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달 21일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태양광 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이 원장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설명드릴 기회 때 추가 설명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과제 중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금융회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획이 소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제재 절차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분쟁조정 절차나 제재 전단계의 (금융사)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청취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제재는 갇힌 방에서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투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절차를 고도화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받게 함으로써 소비자 의견이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재 당사자 권익 보장은 “민사, 형사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에 준하게 의견 진술이 공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제재 당사자도 법률가 등의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업무혁신 과제를 준비하면서 금융선진국 사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신고를 전산으로 받아 절차 투명성을 관리한다”고 소개하며 “저희도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와 신속화, 제재 절차상 권리보호 및 예측가능성 강화,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고 했다. 현재 4700여건에 달하는 분쟁 적체 건수를 내년 3월까지 2000건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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