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검찰 "이재명, 정치약속 못지킬까 우려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등 공소장에 기술…"인허가 등 필요 기업 접촉"

"두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제3자 뇌물…李, 이익 환수 검토도 지시"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표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검찰, 두산건설 압수수색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2022.9.16 pdj6635@yna.co.kr



◇ 검찰, 정치적 이유를 이재명의 '제3자 뇌물' 범행 동기로 판단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일반 공모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판단한다.

연합뉴스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2.9.16 xanadu@yna.co.kr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를 공소장에 제시하기도 했다.

◇ "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환수방안 검토' 지시도"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도 기술돼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건설은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돼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게 됐다.

게다가 2011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자 용도변경을 끌어내기 위해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들 상대로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2014년 9월 시에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 공문을 보낸다.

이에 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250%→960%) 상향의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국회사진기자단]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시 관계자들은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 15% 비율을 정해 두산건설에 요구했으나,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 내용으로 시와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이 시기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범행을 이 대표와 정 실장,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이 공모해 저질렀다고 검찰은 공소장 결론에 적었다.

young86@yna.co.kr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