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승인사항 위반…엄중히 경고”
대통령실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문체부는 4일 오전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고생 대상)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이 102억원 지원되고 공모전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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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체부는 공모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만화영상진흥원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이 당초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작품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했으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들 결격사항을 누락했고 심사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진흥원은 논란이 된 수상작이)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며 진흥원이 당초 승인사항을 위반해 공모전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 만큼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차’ 제목의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림은 유명한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을 패러디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열차 운전석 쪽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야권은 이날 문체부의 대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윤석열정부의 금과옥조 ‘자유’는 역시나 말뿐이었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풍자만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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