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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통해 마약 거래한 5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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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2명은 이들에게서 사들여 투약한 혐의자들이다. 피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연령대이 10∼30대가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세계일보

경찰이 압수한 대마와 재배 도구, 판매 대금.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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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560g과 재배 중인 생 대마 40포기, 6000여 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판매 대금 9000여만원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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