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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정부 첫 대법원 국감…대법관 공백 한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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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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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0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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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한 뒤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의 반대로 멈춰선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선고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에서만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이 중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룰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 총 21일간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 입법 논란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개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취지와 절차 등을 두고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에 맞서 국감에서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 공개 변론 직후 한 장관에 대해 입법 취지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를 신청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 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각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정치 보복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정책 현안으로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법무부·검찰의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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