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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남아도는 쌀 무조건 매입" 쌀 격리에 2030년 1.4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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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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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을 전부 세금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2030년 쌀 매입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양곡법 개정안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해 수확기 쌀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쌀 초과생산량 규모가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쌀 과잉 생산량 확대와 국가 재정 부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3일 경고했다.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 제고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기간 쌀 초과생산량은 연평균 46만8000톤 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 도입시 쌀 초과생산량은 올해 약 25만톤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2030년에는 64만 여 톤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산부터 초과생산량 규모가 48만톤을 상회해 이에 따른 쌀 격리 비용은 1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시장 격리규모가 64만1000톤까지 늘어나 격리 소요 비용도 1조4000억원을 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초과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면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드는 반면, 쌀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어 쌀 수급불균형이 악화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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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KREI 김종인 연구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 축소와 쌀 소비 감소폭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 규모가 점차 증대돼 격리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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