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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응..."불량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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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방침에 따르면 검찰은 임금을 지급한 여력이 있는데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 체불이라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지명 통보 후 기소 중지가 반복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팀은 △체불임금 합리적 조정액·지급 방법 제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생업에 종사 중이거나 원거리·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야간 또는 휴일, 출장 조정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없는 지자체 주민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된 임금 총액은 1조3000억여원, 전체 임금 체불 사건 수는 1만2373건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 매년 1500여건에 달하지만 구속 사례는 △2019년 18명 △2020년 5명 △2021년 6명에 불과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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