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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좌우 무릎인대 파열 ‘평창 은메달리스트’···장해등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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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 남자 봅슬레이 4인승팀이 2018년 2월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힘차게 3차 주행을 하고 있다. 2018.02.25 / 평창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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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훈련 중 왼쪽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져 우측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A씨는 2019년 두 건의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양쪽 다리 장해를 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왼쪽 다리에 대해선 장해보상일시금 1800여만원, 오른쪽 다리에 대해선 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1~14단계로 구분되고 1단계에 가까울수록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이 많아진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의 경우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장해등급이 8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 장해 8급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장해등급을 12급보다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오른쪽 무릎관절 장해등급은 10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10급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았고,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와 근로복지공단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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