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 원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도 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입니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려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도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0.2%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달 21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