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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에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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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김영삼은 수령 후 답변

이명박·박근혜는 수령 거부 사례

오는 14일 실지감사 종료 예정

감사 결과 확정되면 공개계획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감사원.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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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서면조사에 응했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 탄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하여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는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9월28일 감사원장 결재)를 작성했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통보했던 전직 대통령 사례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며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율곡 비리 사건’(전력 정비 사업인 ‘율곡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 위기 사태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비리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대외비로 부쳐진 국방 관련 사건으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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