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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근에 했다더니'…돈스파이크 12년 전에도 대마초 흡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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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마약 관련 혐의'로 2번 집행유예

작업실에서 지인들과 '대마' 흡연

아시아경제

돈스파이크는 10여년 전에도 수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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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 씨가 과거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0여년 전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돈스파이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입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했다.

당시 김씨는 2009년 3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인에게 대마를 주고,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체포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당시 호텔 방엔 필로폰 30g이 발견됐다. 이는 약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돈스파이크는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며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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