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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헤어진 연인 이어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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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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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약 140회에 걸쳐 연락을 취한 뒤 그의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폭언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간 만난 B(19)양을 상대로 138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모친에게 ‘딸 간수 잘하라’는 내용의 전화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것 미안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 판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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