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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서명, 한 명이 다했다” 필적감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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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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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을 한 사람이 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보도쟈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필적감정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 의뢰로 김 여사 국민대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 A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연구소는 5명의 서명 필적이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필적을 감정했다. 감정에는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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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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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전체적인 배자 형태,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초성 ㅅ,ㅎ,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중성 ㅘ,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감정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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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2.09.18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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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동일인 서명 주장에 대해 국민대는 심사위원 서명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처음 시인했다. 국민대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논문 인증서의 서명)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학생 논문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히 이 건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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