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계엄령 검토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대법서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엄검토 문건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대법, 상고기각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모 육군중령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 무렵인 2017년 2월 위수령과 계엄 관련 검토를 하라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계엄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TF에선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대비계획과 세부자료 문건이 작성됐다.

당시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씨는 해당 TF가 계엄검토 문건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숨기려TF와 무관한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 운영담당 공무원에게 보내 예산(특근매식비)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검토 문건 은폐를 위해 문건을 훈련 비밀인 것처럼 꾸미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훈련비밀로 기안된 전자문서를 결재한 혐의도 있다.

군사법원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1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비밀인 것처럼 문건을 위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해선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자기록을 훈련비밀인 것으로 꾸몄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군검찰과 전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전씨와 함께 계엄문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