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 단속에 적발된 뒤 무면허라는 사실도 탄로 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질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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