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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다음달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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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원 심사 참여 외부전문가 최소 인원 결정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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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동 자율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초안을 협의한 이래 약 2개월간 보완점검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뤄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대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DAXA는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우선 협의했다. 현재 5개사는 지표 적용을 위한 개발 일정을 협의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협의된 위험지표가 모니터링 될 경우 일정 시간 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 지표탐지 결과에 따른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이날 즉시 시행되는 DAXA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현재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10월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친다.

또한 DAXA는 위기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회원사 간 핫라인을 가동해 위기상황 발생 시 투자자 유의 촉구, 유의/주의 종목 지정, 입금정지, 거래지원 종료 등 공동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했다. 내년 1월경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열어 가상자산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DAXA 이석우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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