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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美 상원의원,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토록 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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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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